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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뉴욕주가 미 전역서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해 청소년들의 SNS 플랫폼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는 법안(S7694/A8148)이 주의회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사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량의 로비자금을 투입했지만,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유로 SNS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주지사의 의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세부안을 마련한 후로부터 180일 지나면 발효된다.   ‘어린이 안전 법안’은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트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18세 미만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공유·사용·수집·판매 모두 할 수 없고, 위반시 빅테크사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에도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일각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많은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은 즉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사용 규제 청소년 정신건강

2024-06-09

[사설] 가스 사용 규제 점진적으로

남가주 지역의 상업용 가스 오븐 사용 규제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남가주대기정화국(SCAQMD)은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남가주대기정화국은 가스 오븐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0년 전부터 규제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식당 등은 관계가 없지만 가스버너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제과 업계 등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시설 교체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당장 7월1일 기준으로 사용 기간 7년이 넘은 가스오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후 1년 이내에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재심사가 필요하다.      이후 2027년부터는 2단계가 적용된다. 가스 오븐을 가열하는 버너가 10년 이상 됐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가스 오븐은 모두 전기 오븐으로 교체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업계의 걱정은 태산이다.     남가주는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각급 정부와 기관들이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다. LA시도 지난해 신축 건물은 가스 사용 설비 및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남가주대기정화국의 가스 오븐 사용 규제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남가주의 대기오염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조치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업계,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설 가스 사용 가스 사용 사용 규제 가스 오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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